사회
법원,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낸 황민에 징역 4년 6월 선고
입력 2018-12-12 14:54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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