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10대 4명,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입력 2018-12-12 14:50  | 수정 2018-12-19 15:05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만든 10대 학생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14살 A 군과 16살 B 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군과 B 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C 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C 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 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중 A 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 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습니다.

A 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으로 C 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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