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실형
입력 2018-12-11 10:59  | 수정 2018-12-18 11:05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1일)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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