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블릿PC 조작` 주장한 변희재 1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05 16: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 조작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 등 4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압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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