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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고양이도 의료비 보장` 롯데마이펫보험 개정
입력 2018-12-05 09:41 
[사진 제공: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애견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롯데마이펫보험'을 개정하고 신규 담보를 추가해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례비용' 담보 신설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적법한 안락사 포함)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또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신설해 가입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반려견만 해당하며 고양이는 가입할 수 없다.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입원 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수술입원형상품은 가입 시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상품은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6세 이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한 기존 보험과는 달리 신규 가입 시 7세까지, 갱신 시 11세까지 각각 보장한다.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약'을 통해 10% 할인된 보험료로 다수의 반려동물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경우 사진과 동물등록증 제출 시 가입할 수 있다. 고양이는 별도 등록증이나 진단서 첨부 없이 사진 제출만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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