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퇴직연금 가입하면 최대 1백만 원 공제
입력 2018-11-24 19:30  | 수정 2018-11-24 20:11
【 앵커멘트 】
주말 재테크,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올해가 한 달 남은 지금이라도 공제가 많이 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엄해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부양가족을 남편 쪽으로 모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2백만 원을 토해낸 문경숙 씨.

올해는 작정하고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썼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 인터뷰 : 문경숙 / 서울 상수동
- "거의 한 달치 월급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속상하죠."

문 씨가 지금 고려해볼 건 공제가 많이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7백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봉 5천 5백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15만 원, 5천 5백만 원보다 높으면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손해를 보지않는 만큼 재무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지하식 / 세무사
- "연금계좌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에 최대 240만 원을 부으면 96만 원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명 '엔젤투자'의 경우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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