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30대,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
입력 2018-11-24 17: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거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총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께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4k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을 한 장씨는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씨는 지인에게 "네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인은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장씨가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범인 도피를 교사까지 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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