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원
입력 2008-07-13 06:45  | 수정 2008-07-13 06:45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신고자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5천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금의 한도를 5배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불공정거래센터를 통해 신고내용의 처리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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