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활동가 `부당해고` 논란, 한홍구 교수…시민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8-11-18 15:20 

진보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59)가 "부당해고 논란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57)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한 교수가 박 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당해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민단체 운영 실태를 알리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14년 3월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1기 운영위원을 지내며 활동가 윤모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윤씨는 한 교수와 갈등 끝에 다음해 7월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손잡고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씨를 복직시켰고, "한 교수의 독단적 운영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윤씨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한 교수는 "보고서에 적힌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