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CGI, 내년 3월 주총이 `D데이`
입력 2018-11-16 17:41 
◆ '한진그룹 경영권대결' 전면전 양상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확보로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 지배구조 개편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KCGI의 첫 공격 시점은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유력하다. KCGI로서는 주총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앞서 지난 6월 한진칼 지분 8.35%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진 관련 문제로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우호 지분 결집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16일 한진칼 주가는 전날 대비 14.75% 상승한 2만8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 확보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한진칼 우선주는 전날 대비 상한가를 치며 종가 1만6350원을 기록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 등 상장사는 물론 정석기업,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한진칼 지배를 받고 있다.
내년 3월 주총이 아닌 2020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이사 해임 가능성은 낮다.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참석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당장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과 윤종호 감사 등 한진칼 등기임원 7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내년 3월 17일 만료된다. KCGI는 우호 지분 결집을 통해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선임은 특히 KCGI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한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분을 3% 초과해 보유한 주요 주주는 감사 선임 과정에서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진칼 지분 28.9%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나 지분 10%가량을 확보한 KCGI 모두 감사 선임 과정에서 3%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만 가능하다. 감사가 교체되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경영진 행동을 제지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KCGI가 주총을 통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하면 다음 수순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재평가나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한진칼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 시가총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지만 한진칼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과 인천 율도 등에 보유한 토지가치의 장부가만 5500억원에 달하며, 제주에도 정석비행장과 민속촌, 제동목장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기업 칼호텔네트워크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매각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과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제주파라다이스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호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까닭에 칼호텔네트워크는 지난해 영업손실 252억원을 기록했다.
[한우람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