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형사미성년자 처벌연령 조정 필요하나 법 개정에는 시간 걸려"
입력 2018-11-16 11:09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16일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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