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1월 15일 뉴스초점-안 내고 버티는 이유 있다
입력 2018-11-15 20:09  | 수정 2018-11-15 20:52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는 팀이지요. 국세청엔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도 있습니다. 고액이면서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이 1년을 넘고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는 모두 9천4백여 명. 금액으로는 무려 5천340억 원이나 됩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만 원이 더 늘었죠. 분명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명단 공개 말고는 더 강력한 처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할 경우, 돈만 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형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세무 당국은, 탈세를 한 배우 판빙빙에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했고, 놀란 판빙빙은 용서해달라며 단 며칠 만에 그 많은 세금, 1,400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체납자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본인 외 가족의 재산은 볼 수 없도록 해서 체납자들이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세무 당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돈을 징수하거나 감옥으로 보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지난해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의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에 달했지만, 징수한 세금은 1,870억 원, 1.6%에 불과했던 거죠.

국가는 꼼꼼한 체납 관리를 통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의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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