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력근로제는 '과로사 양산제도'…확대 멈춰야"
입력 2018-11-14 13:06  | 수정 2018-11-21 14:05

"탄력 근로제는 과로사를 양산하겠다는 제도입니다. 1일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합니다. 고무줄처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건강에 좋을 리 있겠습니까?"

민주노총·과로사 예방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어설픈 민생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이 이날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면 지난 11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무원, 병원 의료인, 교사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 중 택시 운전기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이 41.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수송업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 25분, 화물운송업은 13.6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최민 환경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2014년 이뤄진 제4차 근로 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주 2회를 초과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활동가는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며 "하루 8시간 초과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해외연구사례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정병욱 노동위원장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뒤통수를 때리며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경제가 망했다는 틀에 갇혀 과로를 합법화하는 정책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변,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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