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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법정 구속 면해
입력 2018-11-13 17:25 

4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세)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부실계열사 채권 회수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다수 공소사실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이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부영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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