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거부` 15일부터 서울시가 직접 처벌 나선다
입력 2018-11-13 16:00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년1월29일)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토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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