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빼돌린 의류 팔아 13억 챙긴 물류 회사 직원 3명 징역
입력 2018-11-13 15:12  | 수정 2018-11-20 16:05

회사 소유 의류 수억 원치를 빼돌려 판매해 뒷돈을 챙긴 직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물류회사 현장 관리업무 총괄자 A 씨에게 징역 3년, 배송업무 담당자 B 씨에게 징역 2년, 전산 관리자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남은 의류나 불량처리 된 의류 등을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점이나 상사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6억 8천만 원 상당, B 씨는 6억 3천만 원, C 씨는 2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와 B 씨는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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