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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 할 처지
입력 2018-11-13 15:09  | 수정 2018-11-13 16: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이 벌금 낼 돈이 없다며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다.
이희진은 앞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 형제는 또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여러 에능 프로그램에까지 진출해 성공스토리를 공개했다. 방송을 통해 럭셔리 자택을 공개하는가 하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왔다.

검찰은 이희진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그러나 300억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과 개인들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수억 원대 외제차들도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실제 추징 보전한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3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 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희진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희진은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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