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11-13 10:01  | 수정 2018-11-20 10:05

4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거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과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립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시가 1천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기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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