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경연 "대기업 66%, 산업안전법 현실 반영해야"
입력 2018-11-11 14:26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요 대기업 114개 사를 상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의 65.8%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 2개 응답 선택)거나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거나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은 각각 20.9%, 18.6%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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