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전처 동거남에게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입력 2018-11-10 14:11  | 수정 2018-11-17 15:05

전남 화순경찰서는 오늘(10일)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갔다가 동거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저께(8일) 오후 8시 27분쯤 전남 화순군 B(53)씨 집에 찾아가 B씨 머리를 둔기로 한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0여년 전 이혼한 C(51) 씨를 수차례 미행해 주거지를 찾아냈으며 집에서 C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마주치자 미리 가져간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자녀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C씨에게 악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주위에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도 C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씨와 그 가족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어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