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해경, 선박 음주 운항한 선장 검거
입력 2018-11-10 11:27  | 수정 2018-11-17 12:05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9.7톤급 통영 선적 어선 A호 선장 76살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어제(9일) 오후 10시쯤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확인하던 중 선장 B 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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