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에게 보험금 남기려 국회서 분신 시도한 30대 징역1년
입력 2018-11-10 10:25  | 수정 2018-11-17 11:05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늘(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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