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상한 징용 재단…대법 문건 뒤 정부가 임원 임명
입력 2018-11-08 19:32  | 수정 2018-11-08 20:29
【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 소송에 재단을 이용할 문건을 만든 뒤 바로, 원래 승인만 해주면 그만이었던 재단 이사장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며 정관까지 바꿨거든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자 유족을 포함한 39명의 준비위원은 위원회를 만들고 재단 설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3년 10월 임원 선임 방식을 두고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제'와 자체적 선임 뒤 승인을 받는 '승인제' 가운데 승인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회의에서 재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2월 19일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재단이 하도록 하자는 문건을 만든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 김 모 씨가 이듬해 1월 "정부가 승인제는 절대 불가라고 하니 다시 결정을 내리겠다"며 재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재투표 결과는 승인제가 아닌 임명제 채택.

당시 준비위원장이자 정부의 임명으로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재단 초대 이사장
- "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재단에서 알아보면 되죠.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지만 당시 준비위원은 재투표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만큼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재단 설립 준비위원
- "세 사람은 투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그것을 투표한 걸로 자기네들이 위조했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정부가 교감한 뒤, 재단 설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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