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 사건' 가해자가 살인 이후 인증샷까지 찍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6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인 20세 박 모 씨가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 피 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으로 남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지구대에 도착한 박 씨의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A 씨가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만 전해 들어 단순 상해 사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박 씨는 SNS에 접속하고 피로 물든 자신의 운동화 사진을 2장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 '성동구치소' 등을 검색한 사실이 알려지며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 하면서 일각에서 경찰수사부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혐의가 적용됩니다.
폭행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는 심리적 요인에 가깝고 객관적 규명이 힘들어 지금까지 많은 강력사건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