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SR 시행전 돈 빌려놓자" 가계대출 지난달 2조 급증
입력 2018-11-04 17:45  | 수정 2018-11-04 19:15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예·적금 담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선 창구에는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은행들은 고DSR 비중 범위에서 담보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종전과 차이 없이 고객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예금 담보대출은 곧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DSR가 300%로 잡혀도 은행 입장에서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은행 고DSR 관리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당국은 10월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면 개정된 DSR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담보대출이어도 대출자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때는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총액을 4로 나눈 값이 대출원금으로 계산돼 부채로 잡히게 된다. 과거보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투자, 갭투자 등은 까다로워졌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빌리는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이 DSR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금을 다른 돈으로 내고 입주 후 3개월 이내 해당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전세자금대출로 인정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해 DSR 관리지표 도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이 들어온 신규 대출로 고객 DSR 비율(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70~90%에 육박하면 본점 승인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 거절'로 분류하고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야만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DSR가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일 때 본부 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하면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DSR 관리지표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주요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172억원 증가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DSR 규제 도입으로 대출이 막힐 것을 우려해 우선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한 늘려놓자는 '막달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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