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들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서 등으로 변제 방식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서 등으로 변제 방식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