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화문 1번가` 민원 담당하다 뇌경색 쓰러진 공무원…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8-11-04 14:07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며 설치된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사무관 주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심 판사는 "원고가 과거 검진 기록상 특별한 점이 없었던 점을 보면, (광화문 1번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격무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그가 현장에서 종일 민원 상담을 한 점, 정책 제안보다는 불만성 민원과 욕설이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서울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로 파견됐다. 그는 컨테이너 2개로 세워진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현장상담 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욕설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결국 파견 26일 차인 지난해 6월 20일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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