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습관 생리대 안전기준 적합…미신고 패치 사용에 따라 회수
입력 2018-11-02 16:31  | 수정 2018-11-02 16:32

라돈이 검출된 '오늘습관'의 생리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오늘습관 생리대가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만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2일 "라돈이 검출된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평가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 상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해 50cm 떨어진 거리에서 라돈·토론을 측정한 결과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또한 생리대를 피부에 밀착하여 매월 10일씩 1년 동안 288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하(0.016mSv)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제품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인 2012년 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0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660팩)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특허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는 오늘습관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 외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에 대해서 수거명령을 내렸다.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년에 1mSv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매는 얼굴에 밀착하여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11.422mSv였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되었으며, 판매기록이 남아있는 2013년 이후로 2287개가 생산되어 1403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텍스와 베개의 경우 매일 10시간씩 1년에 3650시간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최대 5.283mSv, 8.951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수량은 매트리스 33개, 베개 696개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이날 발족했다. 라돈 검출 의심제품 신고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원안위는 "연내 조사 인력을 15명에서 47명으로 늘리고, 10대인 분석 장비도 20대까지 확충할 것"이라며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해 홈페이지에 결함 제품 정보와 조치 현황,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