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주민에 폭행당한 경비원 뇌사…가족 "살인행위 엄벌해달라" 청원
입력 2018-11-02 16:08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신 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주민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인 경비원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주민 최 모씨(45)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71)를 폭행한 사건이다. 최씨는 만취 상태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된 상태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앞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제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어 슬프고 원통하다"고 털어놨다.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글쓴이는 "대부분 가해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5000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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