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흥캠 반대 `본관 점거` 서울대생 징계 무효…법원 "절차상 하자"
입력 2018-11-02 15:57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 장소에 나갔지만 피고 직원은 징계위 개최 장소를 알리지 않았고, 징계위 출석·개최 장소가 구분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징계 규정상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계위원들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에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사정은 징계위원들이 원고들에게 중한 징계를 내린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 규정상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학생들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대가 경기 시흥시 등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을 당시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시협약을 맺었다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간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주도한 A씨 등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다 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지난해 12월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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