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들 댓글폭력에 투신한 여중생 엄마 "학교폭력 처벌 강화" 청원
입력 2018-11-02 15:44  | 수정 2018-11-09 16:05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댓글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어머니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올해 9월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한 중3 A 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성적 모욕, 데이트 폭력, 협박, 신상정보 유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딸의 남자친구 B 군은 딸보다 앞서 고교에 진학한 뒤 딸의 교우관계를 단속하고 협박했다"며 "학원 교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도 '학원 선생과 바람 피우니까 좋냐'며 상식을 벗어난 폭언을 했다"며 딸의 피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B 군은 딸과 헤어진 뒤에도 딸이 학원 교사와 바람을 피운 탓에 헤어진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며 "딸의 친한 친구 C 양은 딸과 채팅으로 B 군에 대한 험담을 나눈 뒤 딸이 쓴 글만 발췌해 B 군과 주변 친구들에게 퍼트렸다. 딸은 이 때문에 SNS에서 댓글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B 군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최고 징계점수를 받았음에도 '퇴학'이 아닌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C 양은 '정학'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이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도록 학교가 학교폭력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오후 3시 현재 4천 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A 양은 올해 9월 12일 오후 8시 3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양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긴 뒤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이 투신할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어머니는 욕실에 있다가 뒤늦게 사고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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