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매주 입원환자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 침해…사전 동의 얻어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입력 2018-11-02 14:38 

정신의료기관에서 매주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북 소재 병원의 정기적 사물함 검사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이 병원에서 매주 이뤄지는 사물함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하기 위한 검사로 자해, 타해, 질병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이 유일한 사적 영역으로 이를 검사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안전관리상 명백히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이 합리적으로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 안전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물함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검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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