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쓰임이 있을 때까진 따르는 게 도리"
입력 2018-11-02 14:1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신고된 선거운동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 등을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취를 두고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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