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대선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입력 2018-11-02 13:58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홍보용 로고송을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송출한 것은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로고송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 장치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애초 항소할 생각이 없었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라며 "(거취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이 형이 확정되면 현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