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록 징역20년 구형,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성적으로 유린해'
입력 2018-11-02 08:37  | 수정 2018-11-09 09:05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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