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업체에 5천만 원 받고 일감 몰아준 '전직 국토부 공무원 구속'
입력 2018-11-02 08:31  | 수정 2018-11-09 09:05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 수수혐의로 전직 대전국토관리청 국장 A 씨를 9월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하천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건설사 하청업체인 B 사 대표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사가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 10여 건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 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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