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혜훈 의원, '사업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2 08:29  | 수정 2018-11-09 09:05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의견으로 그제(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사업가 옥 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옥 씨는 2015∼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옥 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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