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용수 징역1년, 의원직 상실형…재판부 판단 이유는
입력 2018-11-02 07:58  | 수정 2018-11-09 08:05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 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에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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