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진호 집단폭행, 돈이면 끝?…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바로 건넸다
입력 2018-11-02 07:51  | 수정 2018-11-09 08:0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 회장이 몇 년 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고 있던 남성에 대한 폭행현장에 있었고 즉석에서 합의와 치료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양 회장의 친동생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고 폭행이 끝난 후 양 회장이 피해자에게 돈 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어제(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는 A 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당시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줘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4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가 부족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와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 회장의 동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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