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집행유예,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입력 2018-11-02 07:16  | 수정 2018-11-09 08:05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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