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
입력 2018-11-01 19:30  | 수정 2018-11-01 20:29
【 앵커멘트 】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된 지 14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 병역법 88조 1항.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병역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전반적인 삶을 토대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4명은 대체복무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옥 / 대법관
-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또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 증명하기 모호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대법원이 14년 만에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전국에서 진행중인 980여 건의 재판의 상당수가 무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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