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
입력 2018-10-31 09:59  | 수정 2018-10-31 11:04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3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5년간 선고가 지연돼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소송인데,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이 나온 지 5년 만에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일본 기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일본 재판은 식민지를 정당하다고 보고 내린 판단인 만큼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신일철주금이 당시 강제동원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했고,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965년 맺은 한일협정으로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는데,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강제징용 소송은 대법원에 온 지 5년 만에, 일본기업의 책임을 확정하는 첫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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