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결제원, 미수령주식·실기주과실 주인 찾기 캠페인 실시
입력 2018-10-29 13:22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와 명의개서대행기관 공동으로 29일부터 1개월간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그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한다.

한편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 <용어설명>
▷ 실기주과실 :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