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월 확정
입력 2018-10-29 11:07 

미공개 회사 정보를 먼저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6·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22일 한진해운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듬해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에 그를 법정구속하고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옛 사주가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4억90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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