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정적인 옷, 불미한 이성 관계는 징계 대상"...광주·전남의 시대착오적 대학 학칙 논란
입력 2018-10-25 11:17  | 수정 2018-11-01 12:05

광주와 전남의 상당수 대학들이 용모 규정 등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전국 184개 4년제 대학 학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여대는 "불쾌감이나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 및 용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습니다.

광양 한려대는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인 광신대는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지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활해 학생의 자치활동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초당대, 호남대는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를 명시하지 않은 대학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순천대는 필요 시 의견진술 등 기회를 부여했고 목포해양대, 조선대, 호남대는 징계 시 해당 학생의 재심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총장과 보직교수 외 대학구성원의 학칙 개정 발의(제안) 권한을 부여한 대학도 흔치 않았습니다.

광주 가톨릭대(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 목포대(전임 교원 5분의 1 이상·교수평의회 의장), 순천대(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교수평의회), 전남대(재적 교수 5분의 1 이상) 등 이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헌법에 위배된 학칙들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학칙 개정 절차에도 대학구성원의 발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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