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처음은 아니다?…해경 승진 사례비 대물림
입력 2018-10-23 19:30  | 수정 2018-10-23 20:07
【 앵커멘트 】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해경 간부가 받은 돈 중 일부를 상납했다고 폭로한 소식,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일부의 일이겠지만, 전·현직 해경은 특진이나 경찰서장이 주는 점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심사 승진을 중심으로 이런 관습이 대물림돼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폭로를 결심한 전직 해경 간부는 자신이 전달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전직 해경 간부
- "저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서 꼭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사례비 관행은 사실일까?

전·현직 해경은 대물림된 악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전직 해경
- "당사자가 (승진한 직원이) 직접 주면 절대 돈을 안 받아요. 다른 지휘관이 돈을 받아서 뭐 과장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봉투를 전달해주는…."

현직 해경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현직 해경 A 씨
- "경감 다는 데 한 2천이고, 경정은 3~4천 정도 (전달)해야 뒷정리가 되죠. 2천 이상은 잡아줘야 합니다. 경감까지는…."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승진 사례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또 다른 현직 해경은 귀띔합니다.

▶ 인터뷰(☎) : 현직 해경 B 씨
- "(승진 사례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더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해경 측은 일부 비리자와 인사에 불만자들이 퍼트리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강태호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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