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 색깔 달라 들통"…택시기사 '벌금 20배'
입력 2018-10-21 19:30  | 수정 2018-10-21 20:17
【 앵커멘트 】
승객이 택시에 떨어뜨린 카드로 5만 원어치 담배를 산 기사에게 20배에 달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카드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색깔이 다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한 개인 택시기사는 승객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웠습니다.

사흘 뒤 시차를 두고 편의점에 들러 4,300원짜리 담배 두 갑과 4만 3,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를 이 카드로 샀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쓴 뒤 5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택시기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카드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색깔이 다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승객이 잃어버린 카드는 흰색과 하늘색으로 된 카드였고, 택시기사의 카드는 검은색으로 헷갈리기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하는 게 기사의 본분인데도, 사회적 신뢰를 배반하고 카드를 여러 번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변호사
- "이 사건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증명됐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이 잃어버린 카드로 담배 5만 원어치를 산 택시기사는 20배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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