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심각한 가정폭력 사건"
입력 2018-10-18 07:34  | 수정 2018-10-25 08:05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중에 A 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 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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