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택시요금 오르면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8-10-15 10:30  | 수정 2018-10-15 10:53
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이 오르면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경일 도의원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인상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리더라도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경기도 내에는 법인택시 1만 1천여 대, 개인택시 2만 6천여 대 등 모두 3만 7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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