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국민의견 반영한다
입력 2018-10-14 15:23 

경찰이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 '공지사항'에서 국민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로 제출하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이디어 수준이 좀 더 기초적이거나 간단할 경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해 여려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로도 작성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나왔던 제안, 성격이 비슷한 발의안이 국회 계류중일 경우는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접수된 의견들을 모아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단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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